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위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월세 전환 상한을 기준금리 + 각 지자체별 할증율로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서울의 할증율은 4.5%, 기준금리는 0.5% 입니다. 그럼 전월세전환율은 4.5+0.5=5%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존 보증금 3억 월세 100만원이던 것을 신규로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2억원 내렸습니다. 그럼 월세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저 공식에 대입해 보면 보증금 2억 인하분에 대한 월쎄는 2억*5%=10,000,000 이고 나누기 12달 하면 정확히 833,333을 받으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에 월세 1,833,333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185만원을 받았네요..아예 인상조차 안한 것입니다. 제발 언론과 수구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