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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효력정지 항고 '기각'
게시물ID : sisa_11730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8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4/21 1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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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은 2011년 설립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충당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으며 오는 5월부터 MBN 영업정지가 예상됐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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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승인 취소 사유인데 방통위가 6개월 영업정지로 마무리
이것도 방통위 욕 엄청 얻어먹었는데...

법원에서 종편 손 들어 줬네요

판사는 진정 신인 것입니까?
출처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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