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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서권천 변호사가 트위터에 게재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서 변호사는 “LA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때문에 신문기사를 그대로 퍼올수는 없지만 출처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인실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84791&code=6112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