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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정경심 공모는 무죄
게시물ID : sisa_1175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퇴개미
추천 : 1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06/30 12:16:45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횡령 및 주가 조작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로 판단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63011403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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