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변호인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최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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