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의심 땐 진상조사 후 내사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비판하며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이 17일 확정돼 즉시 시행됐다. 검사·수사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수 있고,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고, 추미애 전 장관이 2019년 12월1일 시행한 뒤로 처음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에선 새로 만들어진 제32조의2(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조항이 가장 눈에 띈다.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할 수 있다.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도 내사를 할 수 있다. 내사란 수사 이전 단계로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 활동이다.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1721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