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희숙이 사퇴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자신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진정성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합니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합니다.
윤희숙이 사퇴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180여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사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그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사퇴 기자회견은 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