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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관련 문제의 초점
게시물ID : sisa_1178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8/26 14:54:23

제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된 것은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국 펀드'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슬그머니 표창장에서 입시비리로 넘어갔죠. 현재는 조국 딸의 입학취소 예정이라는 상황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을 진행시켜 간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상대방의 착오를 유도하는 수많은 작은 기술들의 향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재판부도 너나 할 거 없이 이 기술들을 구사하고 있음. 깊이 알지못하면 홀랑 넘어가버리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언론기사 제목만 대충 훑고 사는 수많은 대중들이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언론인,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여당 정치인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따로 정리해도 책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가지 정도만 살펴봅시다.

 

1.예를들면 '정경심 2심에서 사모펀드도 유죄 선고 받았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 체크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7 

 

그런데 위 기사에서 '사모펀드 유죄'로 놓은 것은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한 게 아닙니다.

 

같은 코링크 PE 주식일 뿐, 이걸 주식시장에서 장내매수한 것임. 그래서 사모펀드는 무죄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알고 지내는 미용실 원장에게 주식 추천주다가가 손해보자 자신이 투자한 건인데 이 행위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유죄 선고한 것임.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운용한 것도 아님. (천만원 좀 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작전세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운용하는 금액이나,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소소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사로 다루지 않는 것임. 

 

저걸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 시키는 것은 엄연히 거짓 정보인  '조국 사모펀드도 유죄'라는 플랭카드 입니다.   

 

'굳이 저 몇푼 안되는 거래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의도는 뭘까? 이것은 나름 재판부의 잔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2.고려대에 1저자 논문을 제출했느냐 안했느냐로 옥신각신 하던 사안입니다.

 

검찰은 고려대 관계자에게 조국 딸이 제출했다는 서류 목록표를 보이며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과정에서 확보한 듯이 말을 합니다.

 

검찰에게서 먼저 이 사안을 듣고 심문을 받던 고려대 관계자는 당연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터뷰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려대 관계자를 통해 기사가 나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8732#home

그런데 조국 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그리고 검찰과 신문할 때 그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제출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 서류가 목록표에 있는가?'라고.

 

알고 보니 검찰은 해당 서류목록표를 고려대에서 확보한 것이 아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임.

 

그러니까 해당 목록표는 고려대에 제출되지 않은 채로 집에서 작성만 되어있었던 서류였던 것. 

 

검찰은 그 서류를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 처럼 가장하여, 고려대 관계자를 통해 인터뷰하게 했던 것. 

 

1심 재판 중에 재판부는 이 사안을 검찰에 물어 재확인합니다. 그제서야 고려대가 아닌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음이 알려진 겁니다.

 

 

한 두가지 정도 사례를 올려봤는데,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서나, 재판 중에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마비노기 접속 시간' 과 시스템 오류 ppt임.

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2255808987

 

웃기는 건 검찰의 저런 속임수를 재판중에 밝혀냈음에도 재판부는 거기에 대해 모른척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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