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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판결문에 모든 증거 채택-기각 사유를 명확히 적도록 강제해야 함
게시물ID : sisa_11786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rcy
추천 : 8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8/30 02:07:12

아래 다른 글 댓글에서 적었지만 이건 매우 중대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생각해보시길 바라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이 주장을 하게된 배경은 아래 제가 올린 글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178647&s_no=1178647&page=2

 

댓글을 보면 판사들이 판결문에 그간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양측의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떤걸 채택하고 어떤걸 기각할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네요? 합리와 논리를 중요시하는 과학을 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을만큼 허술하게 사법제도가 만들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제도를 왜 저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법을 만드는 율사들이 자기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을 엿먹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니 판사가 자기 입맛대로, 이해관계로, 또는 정치적 성향대로 미리 유무죄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는 증거만 취사선택하여 판결을 하는 개짓거리가 가능한 거네요. 아니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충돌할때 판사는 왜 어떤 증거는 선택하고 다른 증거는 기각하는지 다수가 납득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건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런 설명이 없다면 누가 판결을 신뢰하고 재판결과에 수긍할수 있나요? 판사 멋대로 결론짓고 결론에 맞는 증거만 취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판사가 지지않으면 그게 바로 부정부패이고 권력남용이죠.

정경심 재판만 하더라도 결정적인 아이피 주소 증거와 인턴관련 증언 번복 등 정경심 측에 유리한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판사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겁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저런 엉터리에 돈도 많이 드는 재판과정 없애고, 차라리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가위바위보 해서 결정하는게 낫겠습니다.

 

맨날 사법개혁을 외치는데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말고 정부 여당이 구체적으로 뭘 바꿀지 파악해서 실제로 법을 바꿔야합니다. 당장 저런것만 바꿔도 많은 재판들이 좀 더 공정해지고 판사들의 주관적 판단, 권력 남용, 사법폭력을 줄일수 있을 겁니다. 판사들에게 거대한 권력을 준것에 비례해서 그들의 판결에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합니다.

판결문에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해 판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채택-기각 이유를 명확하고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밝히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판결 직후 일정시간 이내에 평가해서 그 판결의 유무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판결은 무효,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한 판사는 좌천 내지 해임으로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판사의 이유가 충분한지 아닌지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지만 최소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판사의 무소불위 무책임 무견제 묻지마 권력을 견제하는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당장. 일단 배심원을 모아서 판결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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