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들은 민간 측의 법률 고문이겠죠.
그렇다면 그많은 사람들이 법률 고문하면서 위법이 될 소지가 있는 지점은 왜 모두 간과한 걸까요?
가령, 애초 초과 수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유동규인가 하는 사람이 기소가 되었던데
이건 모든 사업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공의 영역인 해운대 백사장을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간 엘시티같은 경우는 전액을 민간이 가져갔는데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임.
다른 개발도 그렇게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대체 그많은 법률고문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