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 형을 구형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이었는데요.
재판장과 피고인 변호사가 남다른 연고 관계로 얽혀 있어 피해자 측은 재판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0214000661?f=o
백날 정의로운 국민이 대통령 바꿔봤자 그 정의는 이나라 법원에서 짓밟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