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014년 6월30일 황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수주 명목으로 코스닥상장사인 ㅇ개발 김아무개 사장에게서 3억5천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였다.
2017년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석달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6일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서 사직서 제출을 독촉받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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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 이어 사퇴 압박도...도리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