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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의 로리타증후군(로리콘) 남친 올리신분 보세요.
게시물ID : sisa_118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대제
추천 : 3
조회수 : 457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1/10/04 18:42:46
호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도색물 불법 소지하거나 반입할 시, 최고 호주 275,000 달러의 벌금과 1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성인물을 반입하는 것은 그다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아동 성 도색물 처럼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있다고 호주 법원은 설명했다.

아동포르노가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가까이는 일본 국회가 아동포르노 단순 소지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며칠 전엔 '박진영 친구'로 더 잘 알려진 가수 알 켈리가 1998년에 촬영한 13세 소녀와의 성관계 비디오 파문이 터졌다. 당초 조작된 비디오로 알려지며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최근 조작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인터폴이 주도하는 온라인 아동포르노 단속 방법은 간단하다. 함정을 파는 것이다. 가짜 사이트에 아동포르노를 올려 놓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사범으로 간주한다. 지금도 인터폴이 실시하는 함정 수사는 170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 쪽에 개설한 어느 사이트에는 76시간 동안 무려 1,200만 건 접속이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사이트에는 99건의 아동포르노물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이에 윤석용 의원은  아동포르노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포르노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감상 및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별도 취합하여 소지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형량 5년이상 20년이하 5년이하 징역 3년이상 5년이하 6개월 이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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