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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성남시 일대 16만평 차명 소유 혐의 과징금 54억 부과
게시물ID : sisa_1185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천신군
추천 : 19
조회수 : 68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2/14 10:45:11

윤석열1214-1.jpg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수도권에 무려 16만평의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해서 과징금을 무려 54억이나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제출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혐의로 성남시 중원구청이 최 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2013~2016년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두 사람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 씩 총 54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가 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TF가 공개한 부동산 압류 목록에 따르면 최 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다. 김 단장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는 공시지가 11억 50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곧 검찰을 뜻한다. 입니다. 아니, 검찰을 사위로 둔 장모도, 검찰을 남편으로 둔 아내도 공정하죠.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1409372983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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