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사게시판 게시물 작성은 처음입니다.
150만원에도 일할 사람 많다느니, 주 120시간 일해도 되도록 해야한다느니...
저 발언에 대해서 설마싶어서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을 아예 사법시험 칠 때도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자료 검색을 해봤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윤석열
서울대학교 법대 시점은 1979년입니다.
스샷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도입 시기는 1986년도 입니다.
이러면 대학교 법대 강의에서 최저임금을 못 배웠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민법과 행정학에서 '해외사례'로 배우지 않았을리가 없거든요.
다른 게시물에서 민법 총칙 언급하신 분이 계셔서 아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행정학 개론에서도 나옵니다.
진짜 도대체 뭘 공부한 걸까요?
100보 양보해서 학교에서는 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9수 하면서 합격한 시점은 1991년 33회차 사법시험입니다.
1991년 사법시험 문제는 못 찾았지만, 1991년 공인 노무사 시험이 있었으며 관련된 법률이 이미 가르쳐지고 있었을 정황은 찾았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
사법시험 과목 안에 노동법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https://www.moj.go.kr/moj/453/subview.do
당당하게 민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 안에 노동법이 포함됩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20191859
노동법 교재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대비 문제집 말입니다.
'법적 문제에서의 경합' 관련 때문에라도 1991년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친 걸까요? 뭘 공부한 걸까요?
150만원에 일할 사람 많다? 주 120시간 일해도 된다?
주 120시간이면 , 주 7일로 나눠도 하루 17시간 일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에서 17시간 빼면 7시간 남습니다.
조식 먹고, 씻고 옷 입고, 출근 하는 시간의 평균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시간 30분은 잡아야겠죠.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씻고 뉴스라도 좀 보면 2시간은 그냥 갑니다.
3시간 30분 빼면 3시간 30분 남습니다. 100보 양보해서 바로 씻고 잔다고 간주해도 4시간 자면 끝입니다.
네시간 자면 된다고요? 돌았습니까?
조중동 조차도 5~7시간은 무조건 자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07200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딴 소리를 당당하게 지껄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