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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교수 동양대pc가 증거인정안되는 이유가 설마?
게시물ID : sisa_1187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생화v
추천 : 2
조회수 : 11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12/30 10:08:55

정경심교수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동양대 PC가 조국전장관 재판에서 증거채택이 안됐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판례를 보니깐 휴대폰이나 PC같은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할때 관련자가 참여한상태로 압수하여야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줄수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이유로 조국전장관 재판에 증거인정 안해준다는것 같은데...

 

문득 한동훈휴대폰이 스쳐가네요?

 

이스라엘로 보내서라도 휴대폰 잠금 풀겠다고 본지 몇달정도 된거같은데...

 

 

위 판례대로보면 한동훈휴대폰 열어서 범죄정황들 잡아내더라도 휴대폰을 압수하게된 검언유찰사건에만 한동훈의 죄를 물을수있겠네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던 행위라도 압수하던 그 현장에 없었으니 그 윗선에는 할수있는게 없구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서 검찰고발사주건이든지 총장장모사건 대응문서건이던지 윤우진수사무마던지...다른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더라도 윗선수사도 못하고 한동훈에게도 다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것들은 다 묻어야하고 법적인 공방만 지지부진 할것같은 검언유착건에만 증거채택할수 있다...?

판례대로 봤을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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