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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배 소송' 김부선, 아주대병원 의료진 증인 신청
게시물ID : sisa_11880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철대마왕
추천 : 2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1/06 14:07:47

 

김부선 큰일났네 ~~~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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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김씨는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며 철회했다. 대신 김씨 측은 딸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진술한 내용의 기록을 송달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 전 김씨 측은 동부지법 법정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은 독이 든 새빨간 가짜 사이다"라며 "권력과 출세에 방해되는 사람은 모두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가 2018년 10월 아주대병원 진찰실에 있던 시간은 단 7분"이라며 "아주대병원 의료진 판정은 이 후보의 '셀프검증'"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해 10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156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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