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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태보니까 법조인 선발방식을 바꿨음 좋겠음
게시물ID : sisa_1190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로롱띠리링
추천 : 1
조회수 : 4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1/25 23:50:40

제 생각은 법조인을 선발할때.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받은 후

성적에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 로 직업이 나뉘어졌는데, 한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받거나 기수간에도 친목이 있다보니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많은 거 같음. (지금 로스쿨도 비슷한거 같음)

예를들면 판사와 검사와 관계가 있거나, 판사와 변호사가 관계가 있을 경우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비록 법관이 사건 당사자 또는 변호사와 특별한 관계이 있을 경우 법관을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이나 기피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한계가 있어보임. 이번 윤석열 장모 사건보면.. 디테일하게 말하면 복잡해진다..암튼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동기 판사"와 "윤석열의 장모"를 분리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차라리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별개의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게 차라리 나을 거 같음. 

저런 무용지물한 제척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더욱... 

 

암튼 지금은 변호사가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가 될수도 있고, 판사가 변호사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지들끼리는 좀더 있어보이게

법조일원화라고 하는거 같음)

이게 더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오죽하면 의뢰인들이 갓 법복을 벗은 변호사를 선호할까.(전관예우)

 

그렇기 떄문에 차라리 판사는 법관직 5급 공무원시험, 검사는 검찰직 5급 공무원시험, 변호사는 그냥 큐넷에서 관리하는 

전문자격사시험으로 분리운영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법조인들간 유착관계에서 조금더 자유로워질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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