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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 기록
게시물ID : sisa_1195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뮤즈0
추천 : 6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3/03 16:50:14

[대통령의 국정 기록]


 

1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PRESIDENTIAL ELECTION


2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PRESIDENTIAL INAUGRATION


3 정부조직을 구성하다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4 회의를 주재하다 PRESIDING OVER MEETINGS


5 법률을 공포하다 PROMULGATION OF LAWS


6 중요정책을 결정하다 MAKING DECISIONS ON IMPORTANT POLICIES 


7 국가를 보위하다 DEFENSE OF THE STATE


8 평화통일을 지향하다 MAKING EFF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9 대한민국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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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으로 당선되다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입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70일에서 40일 전에 치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는 즉시 '대통령 당선인'이 되며, '예비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된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직을 인수받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현 정부로부터 인수위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 받으며, 각 부처장관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 개시 전에 다음 정부에서 활동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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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PRESIDENTIAL INAUGRATION


대통령 취임날 아침, 당선자는 국립 현충원에서 호국영령들께 참배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하게 된다. 헌법 제69조에 의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낭독함으로써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일을 시작한다.


취임선서 후 5년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리는 취임연설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대통령 취임일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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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조직을 구성하다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재임기간 중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각 부 장관을 임명한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원수로서 행정부공무원 이외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등 헌법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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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를 주재하다 PRESIDING OVER MEETINGS


대통령은 국정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많은 회의가 개최된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로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명에서 30명 사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 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구성된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비상설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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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을 공포하다 PROMULGATION OF LAWS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를 15일 안에 공포한다. 이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포된지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대통령의 법률공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며, 이를 집행할 핵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재의결되며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은 권력상호간 억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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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요정책을 결정하다 MAKING DECISIONS ON IMPORTANT POLICIES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지휘권을 가지며,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지휘한다. 대통령은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고자 국가 예산 배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위해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고, 정책집행을 통제 및 감독한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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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를 보위하다 DEFENSE OF THE STATE


대통령은 국가의 수호자로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국군통수권을 가지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국가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국가 보위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외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이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데 국가비상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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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화통일을 지향하다 MAKING EFF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대통령은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평화롭게 통일하게 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경제운동체의 밑바탕을 준비하며,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민족의 동질성을 이룩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평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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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을 대표하다 REPRESENTING THE STATE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을 승인한다.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대한민국의 외교관을 외국으로 파견하며, 주한 외교사절에게 신임장을 주고 접수하는 일을 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정상과 외교사절을 나라의 손님으로 맞이하는 주빈으로 활동하고, 반대로 외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국익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 국가연합)+3(한·중·일),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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