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265조 내용이 좀 애매하네요.
게시물ID : sisa_1198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오징어의유머v
추천 : 0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0 13:59:57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만약에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로 나와도 당선무효는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걸까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서?

 

뭐 주가조작은 그냥 묻힐 확률이 99%겠지만 궁금하네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