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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게시물ID : sisa_1198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6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1 21:30:18
국회=윤재식 기자]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 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 이에 대선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당선을 전제로 한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는 당선인이 국정에만 전념하시도록 내조하겠다”라고 말하며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던 영부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대선 승리 이후 보복성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다.

 김 씨는 이번 소장을 통해 “피고들(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본 매체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내가 웬만한 무속인 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의 강행이므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최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은 녹취록 공개 이후 사실상 김 씨 발언의 핵심 내용을 평가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 해서 밝혀진 김 씨와 윤 당선자의 무속 관련 사례들및 주가조작 사건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법원이 판단한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김 씨와 본 매체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되기 전 김 씨 측에서 본 매체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을 통해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에서도 해당 녹취 대부분이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에도 김 씨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명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채권자와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허위 이력·경력, 무속논란,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는 5월10일부터 5년 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서울의 소리 부터 시작인거 보니
조만간 잡범들은 못잡겠네....
구치소고 교도소고 꽉 차서...
출처
보완
jkh
2022-03-11 2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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