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무부,경찰(검찰)에 인사검증 권한을?
게시물ID : sisa_1199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블리가츠
추천 : 4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3/16 19:48:01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대에
경호실장, 중앙정보부가 인사에 개입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죠.

군에서는 지금은 해체됐지만
기무부대가 군내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는데
대공,보안업무가 대부분인 기무가 대접받았던게
대대장급이상 지휘관들에 대한 특이사항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이 있었죠.

이는 간부들의 간첩행위나 비위 등을 감시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러한 평가내용에는 평판이란것도
포함시켰죠. 
담당기무부대원이 정기보고서에 뭐라도 써야하므로
전반적인 내용을 썼고,
이는 진급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했죠.

그래서 중사급 기무반장도 연대나 대대급,
중령급은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에 믿보이지 않으려고 한거죠.
물론 믿보이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또는 문제가 있는데 좋은 평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대접했는지는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무는 군내부에서 위세를 갖고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저러한 인사(진급)에 영향을 
준다는것입니다.

대대장이 부하 진급시키는데
A중대장에게 검증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중대장이 어디 치우치지 않고,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도덕적으로 활용한다면
괜찮지만, A중대장이 평생하는것도 아니고
그다음 B라는 중대장이 부임하여 권한을 받았는데
이걸 빌미로 대대간부들에게 어떤 이득,편의를
취하거나, 개인과 성향이 맞는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검증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간부는 진급을 못할것이고
진급신뢰도는 저하되며,
결국 군의 사기와 전투력은 감소될게 뻔하고,
더이상 능력이 아닌,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데
노력하는,  부패조직이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인사검증 권한은 
그 결정권자에 소속한 직속기관이 해야하는거지
다른 부서에 하는건 엄청난 부패를 불러오게 됩니다.

리더의 수많은 권한 중 최고는 인사권입니다.
올바른 인사권 발휘를 위해 개선하는것은
좋으나, 이를 오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큰 우려가 되는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