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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부패범죄 경제범죄면 충분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02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
조회수 : 10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4/22 16:07:12

검찰청법 4조 1항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입니다.

 

이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걸 검찰이 수사하라고 그래요.

 

대신 부패범죄랑 경제범죄는 수사하게 하면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뭉개거나 개시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거나 기업인들과 딜을 할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부패 범죄랑 경제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남겨뒀나 그말입니다. 

 


 

이제 이 남은 권한으로 굥이 뭘 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만 가지고도 유동규 압박해서 대장동을 이재명 배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건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함. 

 

그래야 굥이 대장동 시드머니가 되는 부산 저축은행 수사 뭉갠거 덮을 수 있으니...물론 이거만 하지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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