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수사권분리 후에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은 헌법 개정
게시물ID : sisa_1202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월의미
추천 : 3
조회수 : 11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4/27 12:01:31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한 이후에 빠르게 해야 할 것은 헌법 개정입니다. 

포괄적이어야 하는 헌법에 어이없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이 문장을 삭제하고, 

아울러 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꿔야 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