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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게시물ID : sisa_1203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4
조회수 : 151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2/05/06 17:06:5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9857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검찰이 6일 “혐의가 발견됐다”며 임 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검사 A(임 담당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 관련, 검사 A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감찰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또 “내일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작년 3월 8일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 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임 담당관은 작년 3월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만에 임 담당관의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이새x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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