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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 비자발급 소송으로 본 우리나라 삼권 분립 시스템
게시물ID : sisa_1203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9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08 21:12:34

 

사실 이것은 조금의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알수 있는 삼권 분립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가 어떻게 스티브유 비자발급 허가 소송에 대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소송때는 스티브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죠...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명에 의한 스티브유의 비자발급 불허는 절차상 위법하다란 취지에서의 승소였습니다...그래서 스티브유는 다시 LA총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을 했고 총영사관은 불허를 합니다...그러자 이번에도 스티브유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번엔 스티브유의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즉...행정부 소속인 영사관은 법에 의거 특정인에 대한 비자발급 불허를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고 스티브유의 비자발급 거부는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합법이기 때문에 스티브유의 비자발급 소송에 대해 법원은 스티브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된거죠

이렇게 삼권분립을 가진 나라는 행정 입법 사법이 가진 고유의 권한으로 견제 기능을 발휘하며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윤석열 정부하에선 그 모든게 뒤죽박죽 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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