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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구 공천 개입" TBS '뉴스공장' 행정지도
게시물ID : sisa_1204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국민
추천 : 1/12
조회수 : 198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2/05/30 0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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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뉴스공장은 진행자의 편파성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tv조선와 함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청취율 1위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신, 그렇게 영향력이 큰만큼 발언과 내용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의 편파성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수결로 징계수준을 결정하네요. 
  저는 1년전쯤부터 뉴스공장은 안듣습니다. 
  방송진행자가 반복적으로 한쪽진영에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고 시청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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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구 공천 개입" TBS '뉴스공장' 행정지도
기사승인 2022.05.28  09:12:21

- 선거방송 심의 결과…이재명 낙선 장담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행정지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발언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진행자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한 내용에 대해 논평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까지 달려가 유 변호사의 손까지 잡아주더니, 대구 수성을 공천 결과 유 변호사는 탈락했다. 유 변호사 대신 띄운다”라며 가수 배호의 노래 ‘배신자’를 틀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저격을 위해 직접 대구로 내려가 유영하의 손을 잡아 줬고, 유승민 저격을 위해 인수위 대변인 김은혜를 차출해 보낸 결과 홍준표는 실패, 유승민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27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0조 2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규 위원은 “김 씨의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본인 의견이긴 하지만 진행자가 이렇게까지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재 위원은 “진행자가 자신의 신념에 가까운 생각을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유튜브나 사설을 통해서는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진행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위원은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박수택 위원은 “진행자가 정치 현상에 대해 논평을 한 수준의 멘트”라며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비판, 논평이 위축될 수 있다. 언론 자유 측면에서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미선 위원은 "해당 방송만 보면 문제가 많다"면서 “다만 종편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의 수위와 비교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제재를 준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심의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남 위원장·박동순 부위원장·유기철·김언경·심미선·김영훈·이동규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이동재 위원은 ‘법정제재’, 박수택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으로 다수 의견인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출연자가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자의 낙선을 장담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지난 6일 방송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이낙연 전 총리 지지자는 이 후보의 낙선을 원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는 이 후보에게 악감정이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우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이 후보를 7.3%p 차이로 이길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0조 2항과 12조 1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각각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유기철 위원은 “출연자가 특별한 근거없이 특정 인물을 심하게 응원하는 반면 다른 후보에게는 심하게 공격하고 조롱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 출연자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방송사 차원에서 출연자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위원은 “출연자가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할 만한 선거 예측을 계속했다”며 “출연자의 발언이 개인적인 생각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이동재 위원은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패널 구성을 편향적이게 하지 않았다. 패널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남 위원장·박동순 부위원장·김언경·김영훈·심미선·유기철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이동재·이동규·박수택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출처 http://naver.me/GVMpde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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