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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귀속재산의 불하(위키 참조)
게시물ID : sisa_1207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Slump
추천 : 2
조회수 : 9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7/15 1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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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불하

귀속재산 불하(歸屬財産拂下, 영어disposal of vested property) 또는 적산 불하(敵産拂下, 영어disposal of enemy property)는 광복 이후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한국 내에 설립한 부동산 또는 반입 후 되어가져가지 못한 동산 등의 자산을 미군정에서 미군정법령으로 1945년 9월부터 몰수하여 미군정에 귀속한 귀속재산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1947년부터 한국 내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불하한 정책을 가리킨다.

적산의 정의[편집]

적산(敵産)은 귀속재산(歸屬財産)이라고도 하며, 미군정 법령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국 · 공유재산 및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재산을 말한다. 토지나 가옥 등의 부동산, 각종 기업체, 그와 관련된 차량 외 기계류 등이 있다. 맞설 적(敵) 낳다 산(産), 즉 적의 산업을 말하며, 여기서 적은 일본을 칭한다. 적산은 일본인들의 회사와 토지를 말하고 패망하면서 버려진 일본인 회사를 주로 적산이라 한다.

미군정의 적산 불하[편집]

미군정은 적산을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켰는데, 이는 원 소유주인 일본인들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 외에 원 소유주인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적법하게 처분했다거나 한국인 종업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을 부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접수된 재산의 총액은 분명하지 않으나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 당시 남한에 있는 공장 중 85%에 달하여, 이러한 적산이 당시 남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산 중 특히 기업체의 관리인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등 해당 기업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대기업의 경우 외부인이 뽑히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접수한 뒤 미군정의 적산 관리는 일관성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진데다, 광복으로 인한 일본 경제와의 단절 등으로 인해 많은 적산 기업이 경영부실에 빠지거나 재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적산 기업의 불하는 1947년에 시작되었으나 소수의 중소기업이 불하되는데 그쳤으며, 당시 적산 기업의 불하는 광복 이후의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상당히 헐값에 이루어졌다. 특히 불하 대상자로 해당 기업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뽑혔기에 불하 대상자와 관련 정치인, 담당 관료 등과의 사이에 상당한 결탁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적산 불하[편집]

미군정은 전체 적산 기업 중 15% 정도만을 불하하고 나머지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 인계한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불하 원칙을 그대로 승계하여 적산 기업을 불하했다. 즉 해당 기업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불하하며, 매각 대금 중 1/5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10년간 연리 7%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경유착은 미군정기 못지 않았다.

당시 이 적산 기업의 불하를 둘러싸고 조속히 처분하여 정권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국회 사이의 갈등도 컸다. 결국 정부측 입장이 관철되어 1949년 12월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불하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국·공유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하되었다.

 

=>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패망한 뒤 마군정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그 통치구약이 나뉘게 되었고, 당시 북한과 남한에 남아있던 일본인 소유 기업들의 자본은 각각 27억불(북하), 23억불(남한)에 달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에 북한 지역에 남은 일본인의 자산(기업과 기계들)을 소련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이 다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속적인 군사무기와 필요 자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 남겨진 일본인의 자산은 각기 해당 기업의 관계인이나 공공기관이 불하를 받게 된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기업들도 이런 일제가 남긴 자산을 불하받아 성장하였고, 상당수 많은 대기업들도 이때 시초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자산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도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임목자원이다.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산업용재로 쓰일 수 있는 나무를 식수했는데, 한국전쟁과 50~60년대를 거치며 민둥산으로 변하게 된다. 당시 일제가 남긴 삼림자원의 경제성은 대단히 높았지만 이후 격변기를 겪으며 산림자원은 황폐화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조경사업을 거쳐 녹지화를 이루긴 했지만 일제가 이뤄낸 경제성에 미치진 못했다.

조선시대는 지도의 제작은 외적(외부의 적)으로 하여금 진출로를 알려줄 수 있다 하여 민간의 제작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심지언 있던 길도 외적의 침투 경로가 된다고 하여 폐쇄하거나 파헤쳐 대로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일제는 도로와 철도, 다리 등을 건설하여 전국을 잇도록 했다. 이러한 기반이 그대로 남아 한국도로공사가 되는 기틀이 된 것이다.

이렇듯 38선 이남에 남겨진 일제의 자산만 해도 약 23억불에 달했는데, 이는 1965년 한일수교를 하면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무상으로 원조받은 3억불의 8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물론 당시 한일수교를 하며 무상원조 3억불 외에도 2억불의 차관을 장기저리로 도입하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빌리는 금액으로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인 것이다.

적산 기업의 현재[편집]

미군정기, 이승만 정부 시기를 통틀어 불하된 적산 기업은 2700여개에 달했다. 그 중 2013년에도 존속하고 있는 기업은 50여개 이내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적산 기업을 불하받아 대기업으로 성장한 주요 사례이다.

 

=> 위에서는 개인에게 불하된 경우 몇몇만 나열하였는데, 사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들도 당시 일제가 남긴 기업들을 국유화하며 만들어진 공기업들이다. 이렇듯 일제가 남긴 많은 자산이 개인과 국가에 불하되어 식민지 이후 남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가 남긴 것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을 뿐 이후 겪는 독재시대의 개발정책과 유가파동, IMF의 외환윙기,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우리가 겪고 헤쳐내온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랜 시간 영국의 지배를 겪었던 인도가 아직 개도국에 머물러 있거나, 수많은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해방을 맞이하고도 겪는 내전사태 등으로 인해 저개발 국가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 개발 성과를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파란 색으로 쓰여진 부분만이 본인의 의견임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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