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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 예산안? 최저임금 받는 정부 공무직 고작 2% 인상 관련 자료
게시물ID : sisa_1210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브가치
추천 : 2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8/31 22:03:06

 

오늘 기사보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의 인터뷰를 보는데 관련 자료를 소개합니다.

 

병원가기 힘들다 = 병가내기 힘들다로 이해해서 소개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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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조 밴드에 올라왔던 주무관의 답변.. 병가내주기 그렇게 힘들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저런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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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 당국의 방역정책에 역행하는 이 공문이 생각나더군요. 아픈건 본인이 잘 알지 부서장이 의사도 아닐진데

청진기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직원의 병가여부를 따져야하는데 그리하자니 의료법 위반이고요.

 

이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쓰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병가유무를 고의적 병가처리라는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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