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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사건 도청정보 이미 국방위의원들에게 공개되어 월북인정
게시물ID : sisa_1212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호유우
추천 : 24
조회수 : 147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2/10/15 15:56:22

 

 

 

 

 

서해 공무원 사건이 일어난 후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에서 회의가 열리고 

월북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군사기밀인 도청 정보를 국방위 의원들에게 공개함.

 

그 것을 보고 당시 구킴 의원들도  월북이 맞다고 인정.   

 

 


도청 정보는 당연히 아직도 국방부가 가지고 있고 

 

 지금 다시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하면 됨.

 

북한군함에 승선한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는 무전내용 등.

 

 

 

월북 아니라 우기지 말고 

 

국방위에서 다시 확인하면 됨.

 

 

 

 

 

(아래는 당시 구킴 한기호 의원이 한 발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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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뉴스1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21일 물 때는 8시에 최고 정점에 오른 시간이었다. 8시가 지나면 물 흐름 자체가 북쪽으로 바뀐다. 북쪽으로 바뀐 그 시간대에 없어진 것으로 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보고하기에는 부유물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튜브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35시간 정도 바다에 떠 있었다. 제일 높은 수온이 26도다. 35시간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튜브 정도는 탔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라며 

"튜브 까지 준비한 것을 볼 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917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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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경향신문

 

국방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020년 9월24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개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건 직후 열린 국방위 비공개회의 이후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 언론보도가 남아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이헌승 국방위원장에게 당시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722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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