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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게시물ID : sisa_1214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0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11/24 22:39:27
아동 성학대 전과자도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임용의 길이 열렸다.?????????????





진짜 후진국으로 빠르게 가는구나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369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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