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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검찰이 김웅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게시물ID : sisa_1215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2
조회수 : 7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2/12/10 11:18:51

검찰이 수사 내용 조작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이러니 검찰이 대놓고 재판에 내놓는 자료를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짐 

 

가령,정경심 재판 1심은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허위 포렌식 분석 자료를 재판부가 '속아넘어가줘서' 나온 판결이었음. 

 

정경심 재판의 2심 역시 이 대목을 한참 공방을 벌여놓고서는,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임.

 

그리고 3심은 사실심이 아닌데도, 아예 재판부가 사실을 창작하였음. 

 

고의로 포렌식 내용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내용을 속이고 판사가 속아넘어가는 척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공식 인정됨.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판사를 속이는데 거리낄게 없는 상황이 됨. 

 

그리고 판사가 정말 속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음. 

 

물론 김웅은 불기소를 위해 검찰 측에서 조서 내용을 창작한 것이니, 이를 막을 방법도 없음.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략

 

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 것(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 (이 부장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s://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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