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215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0
조회수 : 160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12/17 18:40:58

공무원 점심 휴무제 확산에 대해 언론과 홍준표 씨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이 보이는 댓글들 중에 교대로 먹으면 되는데 왜 점심 시간 휴무를 하자고 하냐는 게 있다.

그러게, 왜 그럴까?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굳이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좀만 생각해 보면 뻔한 거 아닌가?

휴무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왜 그러겠는가?

공무원이든 은행원이든 만약에 당신이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고 왔는데 대기인원이 8~9명이 있다고 해보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바쁜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이다.

아무리 MZ세대니 뭐니 해도 한국인 특유의 정서상 이런 상황에서 못 본 척 쉬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자리 비운 사이 대신 처리한다고 해도 상담 업무, 특히 사회복지 쪽처럼 대신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업무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인의 정서상 담당자 점심 먹으러 갔으니 기다리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경우 자기 상담하러 온 사람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나 점심 시간이니까 기다리라고 할 사람도 별로 없다.

민원인 역시 그렇게 못 본척 직원들이 자기 점심 시간 온전히 챙기게 놔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예의바르게 행동하지만 여긴 왜 사람이 없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짜증 내고 민원 넣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교대 근무를 해봤더니 실제 점심시간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까 아예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게 확산이 되는 것이다.

홍준표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면서 반대한단다.

물론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봉사자라는 것이 또 다른 헌법 규정인 법 앞의 평등 원리를 부정당해도 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도 부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은 법이 규정한 권리이고 어디에도 공무원은 봉사자니까 예외라는 규정 따위는 없다.

봉사자니까 예외라고 할 것 같으면 법 규정이 왜 있겠는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헌법을 몰라서 그렇게 만들었다.

홍준표 씨가 헛소리 하는 거다.

당신은 둘 중 어느 쪽에 거시겠는가?

언론이 흔히 하는 말은 국민이 불편하다는 거다.

하지만 자기 편하자고 남의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건 이기주의일 뿐이다.

점심시간 휴무가 공무원에게만 보장된 특권도 아니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이자,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할 권리인데, 자기가 누리는 권리는 당연하고 남의 권리는 부정하겠다는 건, 내 편의만 소중하고 남의 불편은 상관없다는 건 순전한 이기주의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런 뻔뻔한 이기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 제목은 대놓고 이기주의를 선동하는 단적인 사례로 기록해 놓아야 할 것 같다.

구청 서류 떼려 휴가 내란 말이냐.jpg


그게 뭐든 간에 자기 볼 일이 있으면 1시간 연가를 내든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지 편하자고 남들이 밥도 못 먹고 누구에게나 보장된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저런 말을 저렇게 쓰고도 스스로 창피함을 못 느낀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양육인가 본성인가, 역시 그것이 문제인 것인가?

남의 권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출처 https://blog.naver.com/senti-rationalist/22295837359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