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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게시물ID : sisa_1216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0
조회수 : 105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3/01/27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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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국민에게 권력이 단언컨데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문민정부하에서도 말이죠...

독재정권하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법조인들이 협력한 독재정권 중심적 권력이였었고 국민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았죠

문민정권하에서는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 독재 세력과 결탁한 법조계 카르텔이 국민이 선출한 문민정부에 맞서며 정치적이며 편파적 잣대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억압하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솔까말 박근혜가 탄핵됐던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게 아니라 그당시 법원 출석 명령도 무시하는 박근혜의 법조인들을 무시하는듯한 태도에 대한 괘씸죄 성격이 더 강했다고 봐요...즉 박근혜가 성실히 법원에 출석하고 조사에 임했다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부결됐을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사법 행정 입법이 서로를 견제하라고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은 선출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국민의 직접 투표로 통제 선출하고 입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지만 법조계 권력은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조차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되다보니 온갖 편파적 잣대질로 기득권인 자신들 유리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리거나 기소 영장을 남발하며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심지어 사법살인을 저질렀어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 위의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선 허울뿐인 어구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많은 분들이 원하듯 검찰총장과 대법 판사들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 권력은 절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할겁니다....

물론 대통령 뽑는 꼬라지들 보면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이란 점에서 선택의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것은 당연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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