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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의 체포동의안 찬성 논리가 어설픈 이유
게시물ID : sisa_1217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5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23/02/26 14:31:43

무고한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에 대해서까지 찬성해야 하냐는 당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1.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10년 동안 약속해왔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의 정당성이 의심 받을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언제든지 입법부의 의원을 마음대로 구속해버릴 수 있다면

민주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씌워진 혐의는 법률 이전에 상식적 관점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확실성 있는 이익이나 권리를 포기해서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하는 이재명이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이라는 건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릴 당시에는 전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었죠.

예를 들어 예상 수익이 1조니까 여기서 70퍼센터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 배임이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그 수익이 어느정도 확실한 것이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예상 수익이라는 건 몇 년 뒤의 분양 실적과 부동산 경기, 개발업체 측의 대응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측과 전망, 희망의 영역일 뿐인 것이죠.

이게 배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경우에 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가 공약이었다고요?

설마 노골적으로 억지 사유를 들이밀며 체포하기야 하겠냐는 정말로 순진한 발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 규정이기에 개헌이 아니면 마음대로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 규정을 폐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력화 시키겠다는 건 그거야말로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2. 구속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참 웃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법원도 헌법 기관이고, 국회도 헌법 기관입니다.

불체포 특권도 법원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헌법 규정에 따라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시하는 건 

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바보같은 소리란 말인가요?

법원은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국회의원은 판단력이 없는 인간들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당 의원들부터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겠네요.

당신네는 결국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혐오와 반감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이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위선자일 뿐인거잖아요.

 

3. 정치인은 체포, 구속이 원칙인가요?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구속도 그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 한해 구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의와 별개로 구속 필요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야당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니

그 인권 기준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달라지는군요.

결국 본인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미와 진중권의 머리 속 계산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약자는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유리해!

정치인은 편들면 우리가 이미지에 도움이 안 돼, 재미가 없어.

법과 원칙? 옳고 그름?

애초에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지롱~~!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것 같은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정의가 아니야!

 

 

이정미 씨, 당신네는 지금 당신네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걸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보이려면 당신들은 이런 문제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그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정치적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 혐의를 씌워 체포, 구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

그럼 똑같은 헌법 기관인데 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심의하는 건 안 되고 꼭 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물론 당신네는 전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겠죠.

그럼 특권에 맞서 싸운다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뇌내 망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실상은 그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편승해서

옳고 그름은 내 알바 아니고

논리 그런 거 따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중적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자기네 이미지나 챙기려는 위선자 집단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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