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상품권 지침 개정에 대한 내용
게시물ID : sisa_1219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김대성
추천 : 2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03/29 13:42:25

 

지역상품권의 목적을 우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고 있었나 봅니다

 

중소상공인이 아니고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매출 30억이 나왔지요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장만 해당되게 지침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난 곳이 시골 군단위 축협 농협 판매장입니다. 시골의 도매마트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5월부터 적용이라는데 그 결과 이롭게 된 곳이 어디 일까요

 

10-7%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지역의 나름 대형마트(농수축협 판매정, 창고형 할인마트)의 장점인데

 

시골에서는 주변 대도시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등등)을 이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경제를 황폐하 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의 개정에 불과하므로 일부 자치단체는 따르지 않겠지만 그것도 도시에나 해당될 것입니다

 

시골의 지자체는 예싼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지역상품권 정책이 힘듭니다

 

작년에 어렵게 살린 지역상품권이 이렇게 디테일에 무너지나 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