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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재판에서, 유동규씨 밀실 조사받은 거 법정에서 드러난 대목
게시물ID : sisa_1220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3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3/05/07 21:51:50

2022년5월2일 정진상실장 재판에서임. 

 

2013년,2014,2019,2020 유동규는 7차례 걸쳐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고 또, 428억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2013년 시청 사무실에서 천만원씩 4차례, 주점에서 9000만원, 다음날 1000만원 줬다고 주장

2014년 4월에 정진상 집앞에 가서 5000만원 줬다고 주장

2019년 9월 정진상 아파트에서, 2020년에 각각 3000만원씩 줬다고 주장

 

오전 검찰 신문은 유동규씨에게 428억 약정설에 대한 신문을 했음. 언제나 그렇듯, 검찰이 질문하면 유동규씨는 죄다 예그렇습니다로 답변함.

 

오후에는 2014년 유동규가 정진상 집에 돈 전달했다고 주장한 대목을 변호인이 유동규씨(증인) 신문함.

 

2021년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428억을 유동규씨가 받기로 한 것으로 수사되고, 기소되었음. 

그러던 것이, 2022년 10월 5일에 검찰이 기존 수사를 엎고, 전면 재수사를 시작한 결과, 유동규, 남욱은 정진상 김용등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줬다는 등으로 진술이 바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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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검찰 피신조서를 보면 2014년 4월에 정진상에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관건은 유동규가 돈을 전달한 방식임. 

유동규가 주장한 돈 전달 방식은 아래와 같이 조서에 적혀있음.

'아파트에 찾아가서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가서 까만봉투개 사서 돈을 넣고, 과자를 위에 넣고 엘이베이터 씨시티브이 피해서 5층 계단으로 걸어올라가서 돈을 전달했다.' 

 

그런데 2022년10월17일  진술조서에서는 돈 전달 방법이 번복됨.

'대로에 주차를 하고 샛길을 통해 쪽문으로 들어가 1층 현관 왼쪽 코너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이에 정진상의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신문함.

 

변호인: '혹시 면담과정에서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사진찍어서 보여주고 나서 진술이 바뀐 거 아니냐?'고 물어봄.

유동규: 그렇지 않다. 나는 설명 안들어도 아파트 구조를 다 안다.

 

이에 변호인이 2022년 10월17일자 검찰이 유동규에게서 받은 조서 내용을 밝힘.

 

검사:이전 조사할 때(2022년 10월5일)는 편의점에서 까만봉투 사서 거기 돈 담고 과자 담아서 계단 5층까지 걸어올라가서 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죠?

유동규: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검사: 이후에, 복도식 아파트라는 설명을 면담 과정에서 들었죠?

유동규: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유동규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과거 본인이 진술한 피신조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가봤기 때문에 안다.

정진상씨 기억 나시죠. 내가 당신 집 가봤잖아."(버럭)

 

변호인:복도식 아파트란 걸 알게 된 후 증언이 바뀐 거 잖아요? 

유동규: 변호인, 3주전 주말에 뭐드셨습니까 4주전 주말에 뭐드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2022년 10월 5일에서 17일 사이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검찰 측 조서에는 그 기간에 따로 면담한 내용이 없음.

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변호사 측이 검찰이 아닌, 구치소 측에 유동규가 나간 기록을 정보공개 신청하였었음. 

그랬더니 2022년 5일에서 17일 사이의 14,15,16일 3일, 2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서없이 면담을 한 게 밝혀짐.

조사할 때는 수사관과 동반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유동규는 수사관 동반없이 검사와 단독 면담했음.

 

변호인:면담 과정을 통해 복도식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되었고, 5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증언을 번복한 거 아니냐?

유동규:모욕이다. 거짓말이라니. 왜 인격모독을 하냐 (고성을 지름.) 다시 정진상 실장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름.

 

변호인:피의자 신문조서 늘 썼냐?

유동규:썼다

변호인:사인 늘 했냐?

유동규:했다

변호인:혹시 조사 받고 사인 안하고 조서가 작성 안된날 있냐?

유동규:그런날 없다. 검찰이 늘 진술을 기재했다.

 

변호인:14,15,16일은 피신조서도 없고 기록도 없다 혹시 어디서 조사 받았나? 사무실에서 받았나 검사가 있는 내실에서 받았나?

유동규:안쪽 내실 검사 집무실에서 늘 받았다.

 

이 대목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밀실조사를 했었음. 

그 대목이 고스란히 법정에서 드러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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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 요약

1.2022년 10월5일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씨는 편의점가서 까만봉투랑 과자 사서 돈을 넣고 과자를 그위에 올린 후 5층 계단을 걸어올라가서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2022년 10월17일에 아파트 쪽문으로 들어가서 현관 모퉁이에서 정진살 실장이 내려와서 돈 받았다로 바뀜.

 

2.정진상 변호인이 유동규씨에게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알려줘서 증언 바꾼거 아니냐고 하니 유동규씨는 아니라고 함.

다시 정진상 변호인이 묻기를, '그런데 조서에는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알려줬고, 그래서 유동규씨 본인이 착각했다며 증언을 바꾼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뙨 거냐?'고하니, 유동규씨 버럭함.

 

3.변호인이 유동규씨 계속 신문하니 2022년 10월 14일,15일,16일 3일간, 조서에도 적지않고, 검찰이 유동규씨를 면담한 게 밝혀짐. 

이것은 변호인이 구치소쪽에 유동규가 검찰에 간 날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드러난 것임. 

심지어 수사관도 없이 검사 내실에서 유동규와 밀실면담한게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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