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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윤석열 식 법치주의 (장모,와이프는 무조건 패스)
게시물ID : sisa_1221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2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5/25 09:28:10

https://newstapa.org/article/ZRjJx

 

법원 판결 무시하고 경찰이 윤석열 장모 무혐의 처리.

김건희도 서면조사, 장모도 서면조사로 끝

 

압색 한 번, 대질심문도 한 번 없이 그냥 대통령 빽이면 모두 무죄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서 기존 법원 판결을 뒤집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최은순 씨가 양평 공흥지구 비리에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는데, 이는 2018년과 지난 1월 나온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법원은 “최 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이 사업 시행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공흥지구 사건에 관련된 한 건설회사가 최은순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 등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2일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최은순 일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ESI&D가 800억 원대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 기한 또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인 지난 12일 최은순 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해당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지자체에 로비를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최은순 씨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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