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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살포는 부패 범죄"…송영길 "선거법 사건" 주장 반박
게시물ID : sisa_1221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6/08 15:39:26

 

 

宋, 2차 셀프 출석 불발…"폰 폐기, 증거인멸 아냐"
檢 "수사팀 흡집내기 유감…증거인멸, 검찰이 판단"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라며 "금품 살포는 부패 범죄가 맞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돈 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546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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