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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동관 부인 수천만 원 탈세 의혹.jpg
게시물ID : sisa_1223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nk.
추천 : 19
조회수 : 10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08/05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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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매입...2015년 부인이 1% 지분으로 8억 대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2010년 4월에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 모 씨에게 증여합니다. 이 지분을 토대로 아내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2019년 재건축 아파트 판 돈으로 부인 대출 8억 상환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차익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 원을 갚았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아내가 별도 소득이 없는 주부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당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무전문가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증여세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천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39915?sid=100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6/001153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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