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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게시물ID : sisa_1224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3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3/08/10 16:27:58

 

 

SNS에 글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 정식재판 회부
이어 10일,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정진석 "감정 섞인 판결…항소할 것"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의원직을 잃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06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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