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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기피 신청하는 내용 옮겨봄.
게시물ID : sisa_122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2
조회수 : 9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10/26 17:01:38

이화영을 기소한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북측 인사로 받은 영수증(?) 확인증이 있다고 함.

 

경기도가 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 김성태가 500만불 대납했다고 주장. 

 

이재명이 방북을 추진했는데, 북한에서 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김성태가 300만불 대신 내줬다. 도합800만불

 

그래서 제3자 뇌물이다.'

 

라는게 검찰 주장인데

 

1.그럼 외국환 거래 위반이라면, 김성태가 줬는지 안 줬는지는 둘째치고,

 

제재 대상에게 송금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인데, 아태평화위원회 송영철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가? (송영철과 아태평화위원회는 

민간 단체라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변호인 측은 아태 평화 위원회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석명해달라고 요청함.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석명 요청을 거절함. 

(공소장에는 송영철700,리호남이 100만불 받았다고 공소장 적시했는데, 리호남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2.쌍방울이 돈을 주고 대북사업의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다. 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럼 이화영이 민간인 쌍방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직무가 있는가? 직무 연관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함.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석명 요청 거부함. 

 

 

 

3.재판부가 검찰의 유도 심문을 제지하지 않음. 

 

증인 신문을 할 때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심문을 하고 상대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데, 

 

형사소송법 상 주심문을 할 때는 유도심문이 금지가 되어 있음. (심문을 할 때 증언의 내용을 열어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채워넣으면서 물으면 안된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심문에 대해 재판 지휘를 하지 않음.

 

가령, 2018년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개선 사업를 추진한다는 경기도와의 합의서가 있음. 

 

2019년, 쌍방울은 쌍방울과 내의 지원사업,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은 '협동농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쌍방울이 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한 거라고 주장함. 

 

쌍방울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대북사업권을 얻은 듯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였음.

 

홍보내용은 이러함 (협약기관은 조선 아태평화위원회고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를 통해 100조원 규모 광물 개발사업 하기로 함. 대북 제제 해제후 즉시, 1월 200만불,  2월중 이행보증금 300지급 예정 ) -4월에 300만불 지급했다고 함. 4월 송영철 이름으로 '령수증'이 있다고 함. 

 

예를 들자면, 김성태에게 검찰이 질문하기를 (유도심문대목)

 

"2019년 1월17일자 쌍방울과 조선 아태 평화협의회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으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지, 이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김성태는 거기에 대해 "그 당시에 계약할 게 없다, 계약금이 아니다" 라고 답함. 

 

그러니까 김성태는 문서로서는 투자설명회로 계약금이라고 홍보해놓고선, 법정에서는 검찰 유도심문을 긍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임.

 

 

3-2. 경기도 이화영 지사 전결 공문인데, 이재명 직인 찍힌 공문 (이재명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  공문)

 

이 공문은 5월 9월 11월 등 3~4차례 보냄.

 

안부수씨가 공문을 대신 전달함. 

 

검찰이 안부수씨에게 질문하기를 '쌀 10만톤 지원 사업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 아는지?' 물어봄 

 

안부수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함.

 

그러니까 검찰의 다음 질문이,

 

"2019년 7월 경에 이재명 방북 비용을 내주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다음 공문에 사라진게 아닌가?"라고 다시 질문함.

 

안부수씨는 "그런 거 같다"고 답함.

 

이에 변호인이 유도심문이니 공판조서에 삭제해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함.

 

참고로 쌀 10만톤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함. (검색해보니 2009년에 매입비용만 1700억이라고 나오는군요. 물류비용이나 보관비용을 합하면 더 비쌀 거 같음)

 

 

 

4.검사가 이화영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추가 구속 영장 청구함. 검찰은 재판정에서 장황하게 설명함.

 

그래서 이에 대해 이화영 측이 반박자료를 프레젠테이션 준비함.  

 

그러니, 재판장은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의견으로 보이며 공판 기록을 더 읽어보고 오라'고 함.

 

그리고 재판장은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기일에 하자'고 하였는데, 검찰이 다음 기일 전인, 10월13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림. 

 

 

 

5. 검찰은 영장 추가 발부 요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증거 인멸 교사 영장 발부해달라고 하면서, 외국환 관리법 입증 계획을 제출함.

 

그런데,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6개월 만기가 끝났음. 

 

현재 재판상에서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도 다 끝났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청구하는 상황임. 그래서 별건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해버림. 

 

 

6.증거 인멸혐의: 검찰 주장은 '2021년 10월 경 이화영이 김성태 방용철 부회장에게 법인 카드 자료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쌍방울 임직원이 하드 파괴하거나 피씨를 교체했다.' (하드는 망치로 부수었고, 다른 사무실 랜탈 컴퓨터는 교체하였다)는 혐의임.  

 

그런데 검찰 확보한 통화내역에서 이화영은 10월 19일 이전에는 김성태 방용철과 통화한 기록이 없음. 그런데 하드디스크 거래 내역서가 있는데, 하드 디스크 주문한 날은 10월 12일임. 이화영과 통화 후 하드디스크 교체를 계획한 게 아니라는 의미임.

 

증인 신문과정에서 검찰 공소 내용이 맞지 않는 상황임. 이에 검찰은 마찬가지로 김성태에게 '이화영으로부터 증거 인멸을 10월 초에 부탁받았느냐'고 물어서(유도심문) 다시 공소 사실을 '10월 초순 경'으로 바꿈. 그리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함. (그럼 재판부는 보나마나 허가해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다. 고 함. 

 

참고로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99명 증인 신청했다가 모두 철회함. 

 

개인적으로 검찰은 판결 어떻게 날지 이미 분위기를 읽은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수법으로 재판하면 (변호인 측에 의해 반박되면, 증인 유도심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변경한 후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누구든 구속 시킬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치 관련 사건 내용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복잡한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검찰유포하는 내용 받아쓰기가 고작임. 대체 기자를 왜 두는지 모르겠음. 

 

발언 내용 그대로 기사화 시키는데, 이건 녹취록 옮기는 속기사나 다름이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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