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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원석 탄핵해야하는 이유 짧게 정리
게시물ID : sisa_1228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3
조회수 : 9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11/30 12:20:45

언론이 잘 안다루기에 저라도 적어둬야 할 거 같습니다....

 

한동훈을 탄핵해야하는 이유는 여러 번 여기 적었던 거 같습니다. 애초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었음.

 

윤석열은 판사 사찰과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채널 에이 사건 감찰정보 유출, 감찰 방해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행정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정직은 오히려 가벼운 징계고 면직에 해당할 만큼 중대 비위다 라는 것이었음. 2023년 12월 19일이 항소심 선고라고 함.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38300004

 

여기서 문제는 윤석열이 방해한 감찰 내용이 채널 에이 사건, 즉, 한동훈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임.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직접적으로 본인사건에 대한 이해충돌입니다. 이것은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었던 내용인데, 현재는 아예 작정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는 재판을 하려고 함. 그런데 왜 탄핵하지 않는지 모르겠음. 

 

 

 

이원석 당시 특수 2부, 현 검찰 총장은 네이처 리퍼블릭 사장이 판사에게 로비를 한 것을 수사함.

https://namu.wiki/w/%EC%A0%95%EC%9A%B4%ED%98%B8%20%EA%B2%8C%EC%9D%B4%ED%8A%B8

 

판사에 대해 영장 청구하였는데,영잠 심사하던 신광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수사라서 보고를 함. 

 

검찰은 이 내부 보고를 한 것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를 함.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남.

 

판결문에 나오는 무죄 이유는 수사 담당한 당시 이원석 특수 2부 검사(현재 총장)가 신광렬 부장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전에 법원 심의관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줬고, 그래서 비밀성을 상실했다는 것임. 

 

검찰은 부서 내부의 보고를 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하면서 아예 부처가 다른 행정부가 사법부에 그 내용을 알려줬는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소도 안하고 아예 입도 뻥긋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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