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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위반"…입주 코앞 아파트 사용허가 불발
게시물ID : sisa_1230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2
조회수 : 10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1/09 11:31:02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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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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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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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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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날씨도 추운데 조합원들이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309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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