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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은 줄어
게시물ID : sisa_1230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1/10 16:23:38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법 사찰한 행위에 대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26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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