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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장 짜증나는 기사
게시물ID : sisa_1231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공79
추천 : 19
조회수 : 149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4/01/26 00:12:54

오늘 중대재해 처벌법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 중대재해: 산업 재해를 통해 1인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발생, 직업적 질병 발생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 이용자를 포함해서 시민이 사망자 1명,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동일한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발생

 

에 대해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1.png

 

위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노동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개정안이 무산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50인 이하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나도 된다는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지켜낸 민주당을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어”…건설업계 확대전 제도개선 촉구 (매일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좌절...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YTN)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유예' 무산‥여야는 '네 탓' 공방 (MBC)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무산…이 시각 국회(KBC)

 

 

그런데 주요 언론들은 '무산'이라는 말을 통해 마치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네요.

 

 

게다가 우리 국민의 신문, 국민일보에서 참 멋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v.daum.net/v/20240125173419770

2.PNG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위중한 사고 피해자 발생과 발생 원인에 대한 사업자 귀책사유 증명두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해당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관련해서 MBC 뉴스에서 잘 정리했더군요.

 

 

위 국민일보 기사에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3.png

 

지들도 해당 안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이해도가 낮으면 언론이 노력해야 하는건 아닌지.....

 

그런데 마치 업장 내 작은 사고로도 자영업자가 큰 책임을 질 것 같은 공포 마켓팅으로

 

해당 법률에 부정적 인상을 씌우고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으니 참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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