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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촬영이 주거침입죄면 언론사 취재도 위험하다
게시물ID : sisa_1231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2/02 17:33:05

 

“이걸 처벌하면 누가 공익 제보 하겠나” 몰래 카메라 언론 취재 방식에도 영향 가능성
대법 전원합의체, 유사 사건 무죄 판결...“주거침입 사주하고 명품백 챙겼나” 지적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법률 쟁점이 치열할 전망이다. 처벌이 현실화되면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형법 319조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불법 촬영을 한 건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승낙 아래 사저로 들어왔지만 그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21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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