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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실형 선고에도 상고 포기…닷새 뒤 특사
게시물ID : sisa_1231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2/06 14:14:43

 

스스로 ‘감옥행’ 선택? 사전 교감 의혹 짙어져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6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 잔형 집행면제 대상자 중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달 31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무사 근무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하들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였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번 더 다퉈볼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한다는 의미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보석을 허가받았고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59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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