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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후보자, 절세 효과 누리면서 아내는 탈세 의혹
게시물ID : sisa_1231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2/14 14:58:1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해 절세효과를 누렸지만, 공동명의에 뒤따르는 증여세는 탈루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어떤 지점이 문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3천만원 뿐인데 12억여원 아파트 지분 매입?
박 후보자는 1998년 12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84.91㎡)를 단독명의로 매입합니다. 첫 주택 구매였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2억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파트를 되판 것은 2003년 6월입니다. 부동산뱅크 시세를 보면 3억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6월 박 후보자는 같은 단지의 더 넓은 평수(125.4㎡)로 이사를 합니다. 단독명의입니다. 대략 4억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년이 지난 2018년 8월 박 후보자는 이 집을 10억3천만원에 팔고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164.46㎡)를 부부 공동명의로 24억5천만원에 삽니다. 지분 절반씩 공유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몫은 12억2500만원입니다.

배우자의 2017년 7월(박 후보자 검찰 퇴임) 재산은 예금 3276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근로 등 어떤 소득신고도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12억2500만원) 중 배우자 예금(3276만원)을 제외한 약 12억원의 출처는 박 후보자의 돈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간 돈을 주고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부부간 오가는 생활비나 용돈에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모아 주택청약 대금을 내거나 전세자금을 낼 경우, 그 금액이 수억원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약 12억원 중 나머지 6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약 1억2천만원입니다. 박 후보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고, 박 후보자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68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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