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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판하자 징계 또 받은 MBC…‘보복 심의’ 논란
게시물ID : sisa_12336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3/19 17:17:39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과징금 내려
비판 보도 나오자 또다시 법정제재 의결해
법원, MBC 손 들어주며 처분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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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3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방송 장면.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을 비판한 문화방송(MBC) 보도에 방심위가 다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에 대한 반론 보도를 재차 징계한 셈이라 “방심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인다. 법원은 해당 과징금 처분을 두고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방심위는 19일 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2023년 11월13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방심위의 징계 소식을 다룬 리포트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 등을 심의해 4개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전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의 비판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문화방송의 공식 입장 등을 담았다. 이 보도를 두고 “조작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엠비시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신속 심의 절차를 밟아 이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15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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